지난해 아빠육아휴직 사용자가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자료:고용노동부]](https://img.etnews.com/photonews/1901/1151183_20190123155555_572_0001.jpg)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1만242명)보다 46.7%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09년만 해도 502명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1만335명으로, 전년보다 37.1% 늘었다. 100~300인 사업장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441명으로, 전년보다 79.6% 급증했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도 1750명으로, 59.5%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비율은 58.5%로, 전년(62.4%)보다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이용이 빠르게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녀를 합한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9199명으로, 전년(9만110명)보다 10.1% 증가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내는 사람(대체로 남성)의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도 지난해 6606명으로, 전년(4409명)보다 49.8% 증가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고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지난해 3820명으로, 전년(2821명)보다 35.4%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 중 남성은 550명으로, 전년(321명)보다 71.3% 급증했다.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은 5일분은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수준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기업규모별 남성육아휴직자 수와 증가율. [자료:고용노동부]](https://img.etnews.com/photonews/1901/1151183_20190123155555_572_0002.jpg)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사업주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