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답없는 시간강사 딜레마.…돌고돌아 TF로

정부가 '시간 강사법' 현장 안착 방안을 내놓았으나, 처우개선-비용부담 딜레마를 해결할 현실적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자고 대학에 제안했다.

'시간 강사법'은 지난해 강사대표·대학대표·전문가가 TF형태 협의회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지만, 현실적 난제에 부딪혔다. 답을 못 찾은 교육부는 '논의하자'는 방안 밖에 내놓지 못했다.

23일 교육부는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학 강사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2월까지 고용 현황을 파악하고 시간 강사 담당 강의 비율을 확인할 계획이다. 임용 기준과 임금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운영 매뉴얼도 3월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사립대가 2019년 신규 확보한 시간 강사에 217억원 예산을 지원해 강사 고용 및 총 강좌수를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에 시간 강사 운영 안정화 지표를 반영하는 안을 검토한다.

전문가는 이 같은 대책이 시간강사법을 안착시키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시간강사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재원으로 3000억원 안팎을 추산했다.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재원은 이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8월부터 시행되는 '시간강사법'은 대학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담고 있다. 강사를 최소 1년 이상 고용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퇴직금과 4대 보험 혜택까지 주도록 했다.

비용 부담을 느낀 대학이 시간강사를 줄여 오히려 시간강사에게 독배가 됐다. 대학은 시간 강사에게 맡겼던 강의를 전임교원에게 최대한 배정하고 있다. 시간강사는 구조조정 역풍을 맞자 곳곳에서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벌였다. 정식 시행인 2학기가 되면 구조조정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 통과 전부터 우려되던 바다. 시간 강사도 교원으로 인정하는 시간강사법은 2011년 개정됐으나, 대학과 강사 이견으로 네 차례 유예됐다.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해 당사자인 대학과 강사 대표, 전문가가 논의해 해결책을 찾아오도록 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꾸려졌다. 개정 시간강사법은 협의회를 통해 틀이 마련됐다.

조기 안착은 힘들어 보인다. 교육부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역량진단평가를 비롯해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고등교육 정책 공동 TF'를 만들자고 대교협에 제안했다. 이해당사자가 수년 동안 논의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비용-처우개선 딜레마를 TF에 미룬 셈이다.

TF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를 비롯해, 3주기 평가 등 얽히고설킨 대학 정책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가 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기준과 평가기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TF를 구성해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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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수 추이>

정부도 답없는 시간강사 딜레마.…돌고돌아 TF로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