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지역특구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 도입됐다.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 특화사업에는 완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규제 권한을 이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지역특구와 지역전략산업간 연계 미흡, 예산 부족, 규제 특례 발굴 한계 등으로 '무늬만 특구'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는 4월 17일 지역특구 업그레이드 버전인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시행된다. 15년 만에 개편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 프리존'이자 개정 지역특구다. 획기적인 규제 완화조치 외에 재정 지원, 세제 감면도 이뤄진다. 지역특구 지정현황과 문제점,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본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시행돼 왔다.
지자체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지자체 중심 자율적 특화발전, 규제특례 선택 활용, 지역발전 종합계획이라는 복합 기능도 갖고 있다.
지역특구는 기초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자체 수립한 뒤 특구를 신청하면 지역특구위원회의가 심의·의결해 지정한다. 지자체의 자율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재정과 세제 지원은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첫 해인 지난 2004년 5개 지자체가 6개 특구를 지정한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가 196개 지역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65.8%가 넘는 지자체가 1개 이상의 지역특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특구에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등 일반 63개와 토지이용 54개, 권한이양 15개 등 59개 법률 132개 규제에 대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특구는 수도권과 산업 집적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악하고 낙후돼 있는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에 특구가 밀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 지역에 가장 많은 40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돼 있다.
특구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향토자원특구가 93개(47%)로 가장 많고, 관광레포츠특구 48개(25%), 교육특구 32개(16%), 산업연구특구 18개(9%), 의료〃복지특구 5개(3%)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특구유형별 분포에 따르면, 향토자원특구는 전남이 22개로 가장 많고, 경북(18개)·충남(13개) 순이며 관광레포츠특구 역시 전남이 8개로 가장 많고, 경북과 경기가 각각 6개였다. 교육특구의 경우 전남이 9개로 최다이며 서울이 6개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연구특구는 경기가 5개로 가장 많았고 강원과 전북이 각각 3개로 그 뒤를 이었다.
향토자원특구는 주로 비도심이자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주로 형성돼 있으며, 교육특구는 학부모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산업연구특구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련 기반시설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가 지난해 2017년 182개 특구를 대상으로 지역특구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규 고용 1만655명, 신규 기업 유치 941개, 총 매출 7조3000억원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특구제도는 나름의 성과를 창출해 왔다는 평가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각종 지원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특구 지정 무용론마저 대두됐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 없는데다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결고리가 부족하고 과감한 규제특례 지정 및 발굴이 어려워 특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
또 5개 유형을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각 지역에 적용하거나 정체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운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인력 투입 없이 평가가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도 보였다. 일부 지자체는 중도에 특구 지정을 포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특구 제도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혁신산업에 대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를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규제 적용이 완화되고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이 된다. 기존 법령에 대한 규제특례 201개가 적용되고,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특구계획안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특구계획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중기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15명이 참여한다. 규제·지역산업·국가균형발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5명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한다.
특구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와 규제특례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도 만든다. 정부위원 19명 등 4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16일부터 2월 1일까지 규제자유특구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14개 시도를 직접 찾아 기업인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특구 계획 수립 방법과 향후 운영 계획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한다. 일대일 맞춤 상담을 위한 헬프 데스크도 운영하고 규제자유특구 홍보 영상도 제작해 기업마당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표-지역특구 연도별 지정 및 해제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12월 기준>
<표-지역특구 지역별·유형별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12월 기준>
< 지역특구 규제특례 현황 >
<표-현행 지역특구와 신설 규제자유특구 비교>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