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전략산업 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관계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검토와 특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결정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지역특화특구와는 달리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받는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기존 특화특구의 132개에서 201개로 확대된다.
규제혁신 3종 세트는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를 말한다. 규제 적용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안에 빠르게 회신한다.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실증 특례는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 경우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실증을 허용한다.
임시허가는 허가 같은 근거 법령이 없거나 법령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아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규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사업 관련 허가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결과는 30일 이내 회신 받는다.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에는 재정 지원. 혁신 사업이나 전략산업 육성 예산이 지원된다.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부담금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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