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와 국제전략 총합특구 등과 비슷하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에 빠지자 2002년부터 파격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2003년 도입한 구조개혁특구는 지방이 특구계획을 작성해 국가에 신청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가 재정지원 또한 없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정책 평가를 거쳐 일본 전역으로 적용하는 '전국화'로 이어진다. 기존 규제특례 테스트베드로서의 특구는 자동으로 지정 취소된다.
2011년 8월 시행한 총합특구는 '국제전략 총합특구'와 '지역 활성화 총합특구'로 나뉜다. 국제전략 총합특구는 주로 대도시 등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 총합특구는 전국의 비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구조개혁특구가 규제특례의 전국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총합특구는 복수 규제특례를 폭넓게 적용하고 세제와 재정, 금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베 내각은 2014년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을 제정해 기존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규제개혁 방식에 지역과 기업 단위 제도를 추가했다. 이어 2015년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18년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세계 최초로 모든 신기술, 혁신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까지 도입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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