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경쟁브랜드 근접 출점으로 폐업 때 위약금 부담 줄어든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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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는 경쟁브랜드 근접 출점, 급격한 상권 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할 때 가맹본부에 내야 하는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분야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명성훼손 등 '오너리스크'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 그동안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를 신설했다.

위약금 감경 기준은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면제 기준은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위약금 감면이 가능한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는 △경쟁 브랜드 근접 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했다. 편의점 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편의점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 범위'는 종전 1~6시에서 0~6시로 변경하고, 영업 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명시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따른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적극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4개 업종에서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다양한 보복행위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이 과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