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 단독주택 가격 17.75%↑, 가장 비싼 집 이명희 회장 소유 270억원

지난해 서울 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전년 대비 17.75%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으로, 59.7% 상승한 270억원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 대구 9.18% 인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과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대다. 지난해 상승률은 전국 평균 5.51%, 서울 평균 7.92%였다. 올해는 크게 늘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 평균이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1.8%, 토지 62.6%로 불균형하다”면서 “지역별, 유형별, 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커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 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시세 7억5000만 원 부산 아파트와 16억 5000만원 서울 신사동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5000만 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고가일수록 상승률도 높였다. 시세 기준 25억원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36.49% 올랐다. 15억~25억원 주택은 21.1%, 9억~15억원 주택은 9.06% 상승했다.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상승률이 7% 미만이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가를 산정할 때 표준으로 삼는 주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지자체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세금·연금·장학금 등 60여개 항목에 영향을 끼친다.

인상폭이 커져, 세금은 물론 각종 복지혜택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할 소득없이 주택 소유한 고령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도 증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개별가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의 재산보험료 비중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 해 초 재산보험료 비중을 48%에서 44%로 줄였으며, 내년에 40.5~40.6% 수준으로 더 낮출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고령의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51%(112만명)가 받고 있는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도 소민과 중산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교육부는 소득구간 산정방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이라면서 “올해 5월 말까지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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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와 최저 공시가격 주택

시도별 최고와 최저 주택가격

서울 표준 단독주택 가격 17.75%↑, 가장 비싼 집 이명희 회장 소유 270억원

서울 표준 단독주택 가격 17.75%↑, 가장 비싼 집 이명희 회장 소유 270억원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