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이 설 명절을 맞아 12조7200억원 규모 특별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9조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3조원의 신규 자금과 5조원의 만기연장 자금을, 산업은행은 9000억원의 신규 자금과 4500억원의 만기연장 자금을 공급한다. 최대 0.5~0.7%포인트(P)까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3700억원 규모 보증도 공급한다. 수출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에 각각 0.2~0.3%P, 최대 0.7%P까지 보증료 인하 우대도 실시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투입한다.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 당 2억원 이내 규모로 점포당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 4.5% 이내에서 6개월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융위는 설 연휴 기간 대출 조기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지급금은 설 연휴 직전 영업일에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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