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한진 주주명부 열람" 요구…한진 측 "법 절차 따를 것"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진칼 본사 (전자신문 DB)
한진칼 본사 (전자신문 DB)

한진칼은 28일 공시를 통해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진도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KCGI의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각각 한진칼 지분 10.71%, 한진 주식 8.03%를 확보해 해당 회사의 2대 주주로 올라 있다. KCGI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한진칼과 한진에 “해당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송 대리인에게 작년 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CGI는 한진칼과 한진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 완료 시까지 하루에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진칼과 한진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인 강성부씨가 대표로 있는 KCGI는 지난해 11월 이후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확보했으며 지난 21일에는 조양호 회장 일가 관련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가치를 올리라는 내용의 공개 제안서를 보내는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