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3917개소를 적발했다. 디지털 포렌식 등을 도입해 1000만원 이상 대형 위반 사례를 찾아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이하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개소, 45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대비 단속인원을 2.5% 늘린 5만2000여명을 투입해 조사 업체를 21.6% 확대해 단속한 결과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453개소(2834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개소(168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수는 0.9%, 건수는 4.3% 줄었으나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23% 증가한 52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조직·지능화됨에 따라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을 현장에 활용했다.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해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대표 품목인 배추김치, 돼지고기에 대해 '현미경 활용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과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48%)을 차지했고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높았다. 농관원은 최근 판매·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터넷·TV·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통신판매업체 단속을 강화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