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주택구입자금 대출 급증"…1분기 금융사별 한도 설정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가계 주택담보대출과의 규제 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은퇴 연령층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다”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관리해야 한다”고 29일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김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본회의실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세가 상가·토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계 주담대와 규제차익을 단계별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자영업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은행 9.6%, 상호금융은 38.0%, 저축은행은 37.6%를 기록했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급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분기에는 제2금융권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로 쏠림이 과도한 금융사에는 연간·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도 31일 선보인다. 기업은행을 통해 총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 특화된 초저금리 특별대출과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