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온라인에서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연금액 쉽게 조회된다

2월부터 온라인에서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연금액 쉽게 조회된다

2월부터 보험 상속인이 온라인에서 피상속인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연금액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친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 이뤄져 그사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계약이 많았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가 연 280억원(건당 1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험 상속인이 숨은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상속인이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해 피상속인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회시점 기준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시기 도래분) 및 조회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지급시기 미도래분) 유무까지 확인해 연금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연금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본원 및 지원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결과조회 및 청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박상욱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이번 상속인 조회서비스 개선 시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 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네 가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도 함께 제공되도록 개선할 것”이라면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숨은 보험금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