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 영향으로 야근이 잦았던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추가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전체종사자 수. [자료:고용노동부]](https://img.etnews.com/photonews/1901/1153410_20190130130008_071_0001.jpg)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전년 동월(12.2시간) 대비 0.8시간 감소했다.
제조업은 19.5시간으로 1.9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내 24개 업종 가운데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2017년 11월 기준) 산업 모두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했다.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7시간으로 전년 동월(37.7시간) 대비 16.9시간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38.5시간으로 전년 동월(52.1시간)에 비해 13.6시간 감소했다.
음료 제조업과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서도 초과근로시간이 각각 26.6시간, 28.8시간으로 1년 전보다 10.4시간, 3.4시간씩 감소했다. 이외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도 초과근로시간이 7.3시간 줄어들어 23.8시간을 기록했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든 현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 52시간제 근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초과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경기 상황을 포함한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아 한 가지 변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1인당 임금 총액은 310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9만6000원(3.2%)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29만3000원으로, 9만7000원(3.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146만원으로, 6만9000원(4.9%)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183만3000원에 달했다.
1~300인 사업체 근로자 임금은 286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1000원(4.4%)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436만5000원으로, 8만7000원(2.0%) 감소했다.
고용부는 전자부품을 포함한 일부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017년 특별성과급 지급 시기 변경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79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8만6000명(1.6%) 늘었다. 상용직은 23만8000명(1.6%), 임시·일용직은 3만6000명(2.0%), 기타 종사자는 1만3000명(1.2%) 증가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은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0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고용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