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D프린터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준을 마련하면서 업계가 관련 채비에 나서고 있다. 직접 생산에 기준에 맞게 사업장을 정비하고 사후서비스(A/S) 강화에도 나선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D프린터를 포함한 17개 품목 신규 품목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신설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1일까지 받고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후 진행하는 직접생산 심사는) 전자산업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중소기업사업자는 정부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D프린터는 올해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기 때문에 중기간경쟁제품용 직접생산 기준은 처음으로 만들었다. 직접생산 기준이 신설되면 중기간경쟁제품 대상인 사업자는 직접생산 사업자 현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3D프린팅 제조업체 관계자는 “기존 공공조달 제품은 공장에서 직접 생산에 대한 서약서를 쓰고 관련 서류를 갖추면 확인이 됐다”며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을 검증받으려면)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중소 3D프린터 기업은 직접생산이 아닌 위탁생산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때 위탁 생산으로 해결했다. 공공조달용 3D프린터는 직접생산이 원칙이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A기업 관계자는 “그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국내 외주로 생산하던 물량도 있었다”며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 3D프린팅 기업은 AS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AS를 담당할 인력을 확대하고 지역별 AS 센터를 구축하기도 한다. 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려로 남았던 취약한 AS망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A기업 관계자는 “올해 일선 학교에 보급된 3D프린터 가동률도 높아지면서 AS 관련 대응도 민첩해져야 할 것”이라면서 “본사에 있는 AS 관련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B기업 관계자는 “본사에서 담당하는 수도권 지역 외 다른 지역은 외부 대리점을 지정해 AS망을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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