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 지사직 상실 위기 '드루킹 판결은?'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댓글 조작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씨와 1년 6개월 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8만건에 가까운 온라인 기사에 대해 댓글 조작을 공모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 등이 댓글을 조작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댓글 조작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유리하도록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온라인 기사 댓글을 조작해 온 혐의를 받았다. 드루킹 김씨는 이날 오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