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앞으로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도 보험대리점을 지배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으로 그간 보험회사 간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과 사망보험을 연계판매하는 등 다양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중 종료 시점에는 인가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 결합상품 활성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유도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