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도 보험대리점을 지배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으로 그간 보험회사 간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과 사망보험을 연계판매하는 등 다양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중 종료 시점에는 인가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 결합상품 활성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유도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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