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40명 이상으로 확정

공인회계사 40명 이상만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한 감사인 등록제 요건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바깥의 지방회계법인은 20명 이상이면 유지가 가능하다.

경력요건도 규정했다. 대표이사는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는 7년 이상, 담당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감사기구 운영규정 등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조서 관리 등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는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금감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상장기업 외부감사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