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승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수다

정신남 & 정균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신남 & 정균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의 70% 정도가 가업승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과도하게 부과되는 상속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에 달하고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추가될 경우, 65%의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업승계가 까다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 중에서도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해 성공한 사례가 많으며,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안은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의 대표가 10년 이상 지속된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부터 10년 중 5년 이상이나 가업 영위 기간에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2년 이상 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만일 가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일정 기한이 지나기 전에 처분할 때,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을 때,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 또는 1년 이상 휴업할 때,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때,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하지 못할 때, 폐업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됩니다.

이와 같이 가업상속공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요건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계획을 세울 때 상속세와 관련된 세금을 고려해야 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일 가족들이 다른 의견을 주장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해 가업승계는 물론 기업 이미지와 활동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후계자에게 증여하거나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해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대표에게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기존 법인과 합병한 뒤 자녀에게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법은 현행 정책과 가업승계 방식보다 소유권과 경영권을 쉽게 넘겨줄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세금 절감 효과를 내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진행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제공,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행해지면 생각지 못한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기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문제를 고려하고 기업 상황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고려해 가업승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