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소프트가 KB국민은행·SK주식회사 C&C에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티맥스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B국민은행과 SK㈜ C&C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 및 계약체결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티맥스는 KB국민은행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사업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미들웨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업자 선정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게 티맥스 주장이다. KB국민은행은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입찰 참여업체 중 하나인 한국IBM과 동행 출장을 다녀왔다. 통상 대형 프로젝트에서 실시하는 기술검증(PoC)조차 생략했다.
KB국민은행은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SK㈜ C&C는 화우를 각각 선임해 가처분에 대응했다. 두 회사는 계약 체결을 서둘렀다. 티맥스 가처분 신청 직후인 지난해 말 SK㈜ C&C는 KB국민은행과 차세대 전산시스템 사업 DBMS·미들웨어 제품 공급사업자로 한국IBM을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 초 한국IBM 리셀러 코마스와 소프트웨어(SW) 납품 계약도 했다.
KB국민은행은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점을 고려해 미리 SK㈜ C&C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2015년 채권자가 재입찰절차 정지 등을 구했지만 채무자가 이미 재입찰절차를 완료하고 채권자 외 제3자를 낙찰자로 결정, 가처분신청 이익이 없다는 하급심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성격상 원고가 제기한 내용을 인용하더라도 이미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한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의미의 판결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