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3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교내장학금 등을 합하면 전체 장학금은 2018년과 비슷한 6조5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체 장학금 총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수혜자는 늘어난다.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120%까지에서 올해는 130%까지로 확대된다.
약 69만명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 3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약 66만5000명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 장학금으로 받았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은 총 10구간 중 소득 8구간까지다. 기초 차상위계층부터 3구간(기준중위소득 대비 70%)까지는 연 520만원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대비 비율 200%까지인 8구간은 연 67만5000원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 2019년 소득구간별 지원 단가 현황 】(단위:만 원)
* 소득구간 조정: (6구간) ('18)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 → ('19)100%초과~130%이하(7구간)('18)120%초과~150%이하 → ('19)130%초과~150%이하
※ 소득구간은 월 소득평가액(소득-소득공제)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도출
올 해부터는 학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학이 신청해 대학 입학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 받는다. 대학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후 지급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했다.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최대 12주가 소요되었으나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2019학년도 신·편입생은 지난 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는 3월 6일까지”라면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