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월24일 ‘2018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19년 펀드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벤처투자시장 주요 지표인 ‘신규 벤처투자’, ‘벤처펀드 결성’, ‘회수총액’이 2018년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액은 3조424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의 2조3803억 원에 비교해 43.9%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벤처투자 회수총액은 2조6780억원으로 전년보다 49.1% 늘었고, 투자 원금 대비 2배가 넘는 이익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벤처 고용증가율은 약 20%로, 1.6% 수준인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벤처투자가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출자자를 보면 민간자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벤처 투자자에 대한 세법을 통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힘입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회사원이나 개인사업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토크콘서트 ‘힐링닥터가 간다’를 진행하고 있는 사공정규 교수는 지난 3일 ‘갤러리 더유“에서 이규열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대구경북지부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이하 협회)는 성장기 스타트업의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고 사업 확장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2016년 1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협회는 각 개인투자조합(이하 조합)이 선한 투자자를 발굴하고 성장 유망하고 투자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성장을 통하여 투자자의 자산증대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합을 통한 투자가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 먼저 조합에 의한 투자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조합을 통한 투자 방식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가 인정하는 투자방식입니다. 조합에 의한 투자 방식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는 공모 형식이 아니라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으는 사모 형식입니다. 좀 더 설명 드리면, 개인이 혼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합 형태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49인 이하의 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1억 이상의 자금을 조건에 맞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중기부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일반대중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입장에서 조합을 통해 투자하면 벤처기업 활성화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에 일조한다는 대의적 명분 뿐 만 아니라 소득공제와 수익성 등 실질적인 이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Q :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면?
A : 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의해 ▲3천만 원 이하는 10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 원 이상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투자 시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환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일 경우 3000만원을 투자하면 11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Q : 협회 대구경북지부 대표로서 각오는요?
2017년 9월 27일, 협회 대구경북지부 초대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80% 이상 벤처캐피털이 집중되어 있어요. 지방 중소·벤처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자금난인데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에 마중물이 되는 투자로 대구 기업의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증대로 대구경북 경제의 활성화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Q : 개인 투자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A : 소액이라도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소득공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장기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원이나 개인 사업자들에게 소득공제 부분만 본다면 현존하는 소득혜택 중 최고의 소득공제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소득공제 혜택 100%로 가장 큰 3천만원 출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수익 손실 부분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벤처투자에 경험이 많은 업무집행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조합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로 소득공제 받고 향후 투자수익까지 발생한다면 자산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규열 대표는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을 전공했으며 현재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대구경북지부 대표와 씨투에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공정규 교수는 현재 동국의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며 동국대학교 심신의학연구소장, 하버드의대 우울증임상연구원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은희 기자 (ke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