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불복 담당 공무원, 납세자 법무법인 지정 변호사 등만 접촉

과세불복 담당 공무원, 납세자 법무법인 지정 변호사 등만 접촉

과세 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접촉 대상이 납세자 측 법무법인이 지정한 담당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의 불복 업무 담당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부정 청탁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과세 불복 심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납세자 대리인간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행동강령에는 불복 업무를 대리하는 법인은 지정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만 심리 담당 공무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불복 대리 법인 소속 직원이면 대리 업무에 제한이 없었다.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등도 행동강령에 명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 의지 표명”이라며 “공정·투명한 심사 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