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직결된 운송수단이다. 한 순간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99명이 운명을 달리했다. 특히 자동차 구조적 결함은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운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차량 결함에 분노한 차주가 집단 시위를 하거나, 교환 환불 요구가 막히자 자기 손으로 차량을 부수는 행위가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특정 브랜드 대량 리콜 사태가 있었다. 자동차 제조사 이미지는 나빠졌다. 대규모 수리와 정비가 진행됐으나 간간히 들려오는 주행 중 화재 발생 사고는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카 메이커들의 잇따른 레몬법 도입 발표는 박수 받을 만하다.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운전자 안전을 생각하겠다는 소비자 정책 전환 때문이다. '레몬(lemon)'은 영미권에서 불량품을 의미하는 말이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더니 매우 신 레몬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선언했다. 운전자는 지금보다 자동차 교환·환불을 손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월 출고 차량부터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 80% 이상을 점유한다. 제도 시행 파급력은 타 메이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앞서 르노삼성차와 쌍용차 역시 레몬법을 받아들였다.
볼보자동차는 지난달 1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국내에서 가장 먼저 교환·환불 제도를 계약서에 명시했다. 지금까지 소비자 반응은 좋다. 브랜드 경험 제공과 마케팅 효과를 노린 제조사 결정은 기대 이상이다. 영업 직원은 새로운 마케팅 소구점이 생겼다. 소비자는 안심하고 차를 구매할 수 있다.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보다 많은 제조사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는 계기였으면 한다. 레몬법이 우리나라 운전자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