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전 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올 해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00대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환경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물류분야 교수 및 전문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등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김천 교통안전공단 중앙관리센터에서 진행한다.
위험물질 운반 차량에 장착되는 단말기의 통신 상태와 사전운송계획서의 입력, 중앙관리센터(교통안전공단)로의 정보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한다. 차량의 위치 및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상수원 보호구역 진입 및 충격의 발생 등 이상운행이 감지될 경우 경고메시지 및 안내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를 체크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위치·적재 위험물 정보 등이 경찰청이나 소방청에 신속히 전파되는지, 정확한 방재가 이루어지는 지도 점검한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안전공단이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운영 전반을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