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민간 자격 광고에는 '국가 공인 자격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총비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도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간자격은 2018년 12월 기준 약 3만3000개가 등록된 상태다. 민간 자격 등록이 늘면서 분쟁도 늘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접수 상담 2572건 중 환불 등 비용 관련 분쟁 상담이 50% 이상됐다. 본인이 취득한 민간 자격을 국가 공인 자격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61.3%나 되는 것으로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표시 의무를 강화했다.
자격관리자는 자격 관련 광고 시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관리자가 총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안내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광고 내용에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자격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표시의무 강화 조치'는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더불어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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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