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TECH밸리보증 확대 개편... 퇴직자 창업 요건 등 완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대학·연구소에 속해있는 우수 전문인력 창업을 유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TECH밸리 보증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보, TECH밸리보증 확대 개편... 퇴직자 창업 요건 등 완화

TECH밸리 보증은 대학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특화 보증지원 프로그램이다. 창업교육·보증·투자·기술이전·인증·컨설팅 등 창업부터 엑시트까지 전 주기에 걸쳐 우수 전문인력 성공 창업을 돕는다.

기보는 그동안 TECH밸리 보증 활성화를 위해 대상기업에 국책연구기관을 포함시키고 담당 평가조직을 1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57개 대학, 14개 국책연구기관 등 총 71개 대학·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TECH밸리 제도 개선을 위해 창업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대상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대기업 연구소 출신을 위한 M-TECH밸리 신설한다. 퇴직자 창업요건을 퇴직 후 2년 이내로 완화하고 대상도 전 부처 정부산하 연구기관을 확대한다.

우대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금액 사정특례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기간은 3년 이하로 완화하고 성과보증료도 폐지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올해 TECH밸리 목표를 1900억원으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대학과 연구소 재직·퇴직자의 창업을 유인하고 혁신적 창업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