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 전국 지역본·지부에서 신청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형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최대 60억 원이다.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019년 1/4분기 2.3%)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해 적용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포인트(P) 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접수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