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문을 여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총 600달러까지 물품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600달러로,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67만 32000원 정도다. 이는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인 3000달러의 5분의 1 수준이다.
단 면세한도의 경우에는 입국장과 출국장을 합해 총 600달러로 제한된다. 출국장 담배를 비롯해 과일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3월 중순쯤 공포, 시행할 예정으로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허용된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과 면세점이 문을 여는 기간을 감안 했을 때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