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고등학생에게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의무교육대상학교에만 학교급식을 지원, 고등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본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3호에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규정을 삭제, 고등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5조에서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었다. 농정해양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현행 제5조의 지원대상 선정 방식 규정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의무교육기관에 한정됐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초등학교, 중학교 우선 지원 근거 조항도 삭제돼 학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방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저의 선거공약을 이행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고교 무상급식 공약을 이행하는 데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 급식지원은 초중고생에 576억원(도비 288억원, 시군비 28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수혜자는 135만8000명(2017년 기준 초등생은 100%, 중학생은 84%, 고등학생은 67.2%, 특수학교 79.3%), 축산물수혜자는 121만명 정도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고교생 지원 비율을 67.2%로 잡았을 경우, 5년간 344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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