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양호 회장 '사무장약국' 부당이득 환수 무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테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치가 불가능해졌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조 회장의 집 2채를 가압류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항고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항고를 지난 11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으나 어차피 집 2채로는 1000억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엔 역부족이기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공단은 “내달 또다른 행정소송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부당이득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조 회장으로부터 돈을 환수하기 위해 2018년 12월초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조 회장 측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가압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가압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항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약사법 위반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조 회장 측은 사무장약국 운영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