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무혐의 판단한 검찰 "증거 불충분"

(사진=MBC 방송 캡처)
(사진=MBC 방송 캡처)

유튜버 양예원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 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유명 유튜버인 양씨는 지난해 5월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양씨는 스튜디오 실장인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