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최영미 시인에 패소..."성추행 주장 허위 아냐"

(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고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고은 시인에 대한 성추행을 주장한 것이 허위로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최영미 시인은 시 ‘괴물’을 통해 원로 문인의 성추행을 폭로한 바 있다. 해당 원로 문인은 고 시인으로 밝혀졌으며 최 시인은 이후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주장했다.
 
이후 박진성 시인 등의 폭로가 이어졌다. 고 시인은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