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가사조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까닭은?

세주합동법률사무소 가사분쟁연구소, 가사조사 전 컨설턴트 제공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가사조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까닭은?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혼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꾸준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08년 32만 8천 건이었던 혼인건수가 2017년 26만 4천 건으로 하락했으며, 이혼건수는 11만 7천 건에서 10만 6천 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혼인율 대비 이혼율은 35.7%에서 40%로 늘어 10쌍 중 4쌍이 이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이혼이라고 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사조사’다. 이는 재판부가 조사 기일을 정하고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가사조사관과의 면담을 진행, 혼인 파탄 사유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다. 보통 일방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거나 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또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가사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부분이 일반 민사소송과 이혼소송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가사조사는 일반적으로 2~4회 정도 실시하지만, 1회에 그치기도 하고 5회가 넘는 경우도 있다. 필요에 따라 가정에 방문해 조사를 하거나 자녀와 면담을 하기도 하고, 부부가 화해를 할 여지가 있으면 상담을 받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가사조사가 모두 종료되면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는 당사자와의 면담 내용과 조사관의 의견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가사조사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천 세주합동법률사무소의 윤재필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부부 사이에 생긴 일들이 분쟁거리가 되는 것이므로, 증거가 남아있지 않고 서로의 주장만 대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사조사 내용을 통해 재판관이 심증을 굳히기도 한다”라며 “가사조사를 단순한 면담 자리로 생각하면 곤란하며, 가사조사관에게 좋은 인상과 신뢰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
 
이혼소송 시 대리인인 변호사는 가사조사에 당사자 대신 출석하거나 동행을 할 수 없으며, 가사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만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조사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태도로 가사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말투나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컨설턴트를 받는 것이 좋다.
 
이에 세주합동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속 연구소인 가사분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승소 사례와 업무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 상담 신청이 가능하고, 당사자의 연령, 성별 및 사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변호사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신지선 기자 (j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