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18일 10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논의 기간을 하루 연장해 19일 결론 내기로 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인 19일 오전 1시50분까지 10시간 가량 탄력근로제 문제와 관련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보전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철수 노동시간개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그간 논의 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종합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작년 7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를 최장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작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논의를 경사노위에 맡기고 그 결과를 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20일 경사노위 산하에 노동시간 개선위가 발족해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추가 논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대화했다'는 명분만 쌓고, 다시 국회에서 원점부터 논의할 전망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