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9일 서울시장 자택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강북구 삼양동에 위치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택에 침입해 20여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인천에서 온 사람인데 서울시장을 만나야 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자 지팡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 B경위의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