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소충전소 SPC '하이넷' 설립 “신속 승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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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SPC)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식회사(하이넷, HyNet)'의 설립을 사실상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현대자동차 등 13개사가 하이넷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하이넷 설립 관련 정식 신고 시 임의적 사전심사와 내용이 다르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 내 최종 심사를 완료하게 된다.

하이넷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을 위해 설립한 SPC로 올해부터 10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가스공사 등 13개사는 하이넷 설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할 때에는 정식신고가 필요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간략히 검토한 후 신속히 처리한다.

공정위는 제출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보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심사요청회사(가스공사)에 명령했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시 '기업결합 신고요령'에 따라 회사설립 참여회사 재무상황, 관련 시장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주요 내용이 빠진 채 제출됐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이후 보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 보정자료를 심사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해당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앞으로도 혁신으로 시장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의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