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에 타다까지...'전통 교통수단'과 '신개념 차량공유'간 정면충돌

택시와 차량 공유업체간 대립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던 택시 업계는 서울·수도권에 서비스 중인 400여대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공격 대상으로 확대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고발자를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 할 것을 예고했다. 단순한 이해가 엇갈리는 사업자간 대립이 아니다. '기존 운송수단'과 '새 차량공유 서비스'간의 충돌로 확전되고 있다.

쏘카 자회사 VCNC가 서비스 중인 승합차 차량공유 모델 타다.
쏘카 자회사 VCNC가 서비스 중인 승합차 차량공유 모델 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4조를 위반했다고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건 '유사 택시' 행위라는 주장에서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불법이라고 주장한 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획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4조)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택시(개인택시 포함)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으면 된다. 또 택시업계는 타다가 유상 운송을 금지한 제34조를 어겼다고도 주장한다.

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렌트카를 사용하는 타다가 대여한 차량을 이용,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타다 측 주장은 다르다. 타다 측은 같은 법 34조 2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을 허용 범위에 타다가 포함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또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승합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행령 제18조는 대여사업자가 7가지 경우에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의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타다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 사용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승인한바 있다.

이재용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며칠 전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타다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다”며 “이미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고, 고발한 분들에게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다 가입자 수는 서비스 개시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 7만을 넘어선 이후 지난달 중순 25만명을 넘겼다. 타다에 따르면 사업 기간 동안 호출 수는 200배 이상 늘었고, 타다 드라이버는 약 7000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와 카카오 카풀의 대립이 이제는 기존 대중교통수단과 신개념 차량공유 업체간 대립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며 “기술변화와 글로벌 트랜드 추세를 감안한 중재와 큰 그림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