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 협력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국세청과 공인회계사회는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한다. 세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청렴교육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 홍보 협력도 강화한다.
외부감사를 거쳐 인지한 부실회계 유형,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를 공유한다. 세정·세무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국세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가 공동 개최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소통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성숙하고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면서 “세무 분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