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감사인데 당적 보유자...국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출연연 감사인데 당적 보유자...국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출연연구기관 등 일부 정부 산하 기관 감사 자리에 특정 정당 당적을 보유한 인사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감사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중 3곳 감사가 특정 당적을 보유했다. 주요 권한을 가진 상임감사가 특정 정당의 주요 당직까지 겸한 기관도 있었다.

현행 공공감사는 직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연구기관, 연구회는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관 전체 의무규정만 두고 있을 뿐, 실제 내부 감사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당 측 인사가 기관 감사로 임명되는 경우가 되풀이됐다. 당적을 따로 두지 않은 국회의원 보좌진이 감사로 임명된 경우까지 따지면 수는 늘어난다.

출연연 관계자는 “정당 관계자가 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 당적을 정리하거나 애초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정치적 견해로 인해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는 감사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의 중립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정부출연기관법', '지방연구원법', '과기출연기관법' 등 '연구기관 감사 중립 3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한다.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 부처를 포함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직무는 산업 전반을 넘어 일반 서민 삶까지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연구기관의 감사 시스템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 기관의 연구 성과, 청렴도가 좌우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출연연 등 모든 연구기관이 외부 목소기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장정숙, 조경태, 이찬열, 윤종필, 윤영일, 김삼화, 정동영, 정인화, 황주홍, 신용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