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원으로 확대 시 매출 52兆·고용 1770명 증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란 사업을 대물림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해당 사업 업종과 고용 상태 등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시 상속세 부담 완화가 20년간 기업 경영에 미치는 효과 (제공=한국경제연구원)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시 상속세 부담 완화가 20년간 기업 경영에 미치는 효과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상속공제 대상 확대 효과를 한 세대(20년)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 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다.

한경연에 따르면 분석결과 대상기업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된다.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이 52조원 늘어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2%(56개)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가업상속 효과가 크다.

한경연은 상속세 부담 완화로 자본상속에 대한 한계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족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가로 하여금 후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경연은 또 국내 가업상속공제가 이용실적(62건)과 공제금액(859억원) 면에서 독일(1만7000건·60조원)보다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면서 상속 전후 가업 영위 기간이나 지분보유 의무기간 요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상속후 최소 경영기간(10년)은 일본(5년), 독일(5년)에 비해 2배 가량 긴 것도 문제 삼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