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불법 집단행동 유치원에 국세청·공정위와 공조해 대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단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국민 불신은 줄어들어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현장점검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왼쪽 두번째)가 사립유치원의 불법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현장점검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왼쪽 두번째)가 사립유치원의 불법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을 거부하는 곳에는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거부 행위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감사, 감사거부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한편으로 “교육청과 논의해 회계투명성 정책에 동의하며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햇다.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단체는 거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회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