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 검토에 P2P금융업계 움직임이 분주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렌딧은 최근 '렌딧 마켓'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다. 렌딧 마켓은 상환 중인 채권 원리금 수취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다.
투자자들이 투자 대가로 갖게 되는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자산유동화증권(ABS)처럼 유동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판매자는 보유 채권을 판매해 현금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채권을 구매할 수 있다. 5000원 미만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렌딧 마켓 베타 서비스는 일반투자 또는 자동투자로 채권을 100개 이상 투자한 개인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렌딧은 지난해 9월 고객 설문조사에서 '유동성'이 최우선 개선 사항인 점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의 클로즈베타 서비스를 거쳐 베타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
렌딧 관계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사고팔 수 있는 렌딧 마켓을 지난 18일 베타 서비스로 오픈했다”며 “정식 오픈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P2P금융 시장의 원리금 수취권 거래 서비스는 2015년 8퍼센트가 처음 선보였다. 당시 8퍼센트는 원리금 수취권 거래소를 베타 서비스만 운영했다. 펀다도 2017년 만기 12~18개월 상품을 주로 취급할 당시 해당 서비스 출시를 검토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의료 전문 P2P업체 모우다가 원리금 수취권 거래소 '모우다 마켓'을 오픈했다. 대출자는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을 원하는 반면에 투자자는 단기 투자 상품을 선호하는 데 따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다. 중도에 자금을 빼지 못하는 P2P 상품 특성상 만기가 길어질수록 투자자는 유동성 문제를 겪게 된다.
원리금 수취권 양도에 대한 금융위 태도 변화가 해당 서비스가 확산될 여지를 남겼다. P2P금융에서의 원리금 수취권은 전통적인 증권과 개념이 달라 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았다.
올해 금융위는 P2P금융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개념을 명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금융당국 주관으로 열린 법제화 관련 공청회에서도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발제에서 투자자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구봉석 김앤장 변호사는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것인지, 대출채권으로 볼 것인지 법원에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한 사례가 없다”며 “자본시장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수취권 양도를 허용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 수취권을 증권 혹은 채권으로 볼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