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182건 적발, 직원 288명 수사·징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불법사례 182건이 드러났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 본사. [자료:근로복지공단 공식블로그]
근로복지공단 울산 본사. [자료:근로복지공단 공식블로그]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2017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신규채용이라 하더라도 비위 제보 등이 들어왔을 경우엔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형별로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그 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 발견됐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 등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이다.

해당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된다.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규모는 향후 기관별 징계 절차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 구제할 방침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는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

(단위 : 개소, 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182건 적발, 직원 288명 수사·징계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