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개인사업자라면 절세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이윤환A & 양서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윤환A & 양서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대개 개인사업자는 세율 구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방안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규모일 때 법인전환의 장점이 극대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대표의 경우에는 41.8%의 세금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세 10%에 해당하여 11%의 세금 2천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7천만 원 가량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배당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해 개인사업자와 세금 차이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율 구조만으로도 개인사업자는 6~42%, 법인사업자는 10~22%의 세금 차이를 보입니다. 아울러 법인은 소득세, 준조세의 부담도 줄기 때문에 세무 위험의 노출이 적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고 만약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라면 입대법인으로 전환해 소유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로 나눠 세금을 신고하면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리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 사업확장에서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자산의 이전과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 양도 시에도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확장하고 기업과 자산을 승계하는 데 있어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금 운용의 어려움과 자금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세원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부자증세로 과세표준 5억을 초과할 시 기본세율 42%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고소득층 과세강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시일내에 법인 전환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 문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체가 가진 특성과 업종, 사후 관리 요건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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