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상표권 논란에 일단락을 지었다. <2018년 9월 3일자 15면 참조>
21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지난달 특허청에 바이낸스 CI(로고) 상표를 출원했다. '바이낸스 홀딩스 리미티드'라는 법인명으로 유미특허법인을 통해 상표를 신청했다.
국내에서 유사 상표 등장으로 사용자 혼란이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지난해 8월 바이낸스와는 무관한 개인이 바이낸스 상표를 선점했다. 암호화폐 거래중개업, 암호화폐 시세정보제공업, 암호화폐 신탁업, 암호화폐 예금관리업, 암호화폐 환전업 등을 유사군 코드로 지정, 바이낸스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상표를 등록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앞서 지난해 3월 바이낸스코리아와 바이낸스페이 두 법인이 사업을 개시했다. 바이낸스코리아는 바이낸스 로고와 매우 흡사한 로고를 걸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바이낸스코리아'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배포했다.
이에 바이낸스는 공식 텔레그램 등에서 수차례 '바이낸스코리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밋업을 위해 제주도를 찾은 테드 린 바이낸스 최고성장책임자(CGO)도 “바이낸스코리아는 가짜”라고 단언했다.
당시 바이낸스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만 상표 등록을 했을 뿐, 국가별 상표·법인명 권리 방어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
상표 선점 논란이 불거지고 바이낸스코리아가 기자간담회에서 정당성을 주장하자 바이낸스도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상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사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바이낸스와 무관한 개인이 출원한 상표는 취소된 상태다. 상표법 34조 1항 11호, 13호에 의거,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에게 특정인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출원된 상표일지라도 심사관이 상표법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취소시킬 수 있다”며 “실제 업체와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서 심사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의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