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23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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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계란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뿐 아니라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확인하는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양계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2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월일)'가 추가된다. 그동안 생산정보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6자리였지만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10자리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다.

달걀 유통기한은 원래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포장재질, 보존조건, 냉장·냉동 등 유통환경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30일,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해 문제가 됐다. 달걀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가 시행되면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져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