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혐의부인, 직원폭행 혐의 해명은?

(사진=SBS 방송 캡처)
(사진=SBS 방송 캡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상당수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양 회장은 9개 혐의 중 5개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 양 회장의 변호인은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한 혐의는 염색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같이 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으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또 직원을 향해 BB탄을 쏘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 대상인데 상습폭행으로 묶었다"고 주장했다.
 
이외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었으며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가 아니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양 회장은 전 부인과의 불륜을 의심해 한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또 대마를 8차례 소지, 흡연한 혐의도 인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