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가 아닌 일반 공사도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면 일괄입찰(턴키) 발주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25일 고시했다.
지금까지는 3㎞ 이상 장대터널,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대형건축물 등 대형시설물만 턴키 발주를 할 수 있었다. 작은 규모 공사라도 스마트 건설기술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턴키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스마트 건설 공사는 설계와 시공 단계에 스마트 건설 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말한다. 건설사는 공기와 비용을 줄이면서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턴키 발주를 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은 BIM기반 스마트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IoT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등이다.
BIM(빌딩정보모델링)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해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돼 건설기술력이 증진되고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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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