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국세청, 이전가격 사전합의 활성화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아제이 부샨 판데이 인도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아제이 부샨 판데이 인도 국세청장.

한국 모회사와 인도에 진출한 자회사간 거래 시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한국와 인도 양국이 사전에 합의해 정하고 향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아제이 부샨 판데이 인도 국세청장과 만나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두 청장은 불필요한 이전가격 과세를 줄이고,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이번 활성화하기로 한 APA는 한국 모회사와 인도 진출 자회사간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 방법을 양국이 합의해 결정하고, 향후 인도 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실무자급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세청장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결된 APA에 대해 양국 청장이 직접 공동서명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기업 납세편의 확대를 위한 전자세정 확대, 민원창구 운영방안 등도 논의했다. 인도 당국이 한국 기업만을 위해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Contact Window)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회의 전 열린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세무 애로를 인도 측에 전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인도 청장은 한국 기업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27일에는 태국 방콕을 방문,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 태국 국세청장과 만난다.

양국 청장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합의 및 방문교육 활성화'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예정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