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0년 만에 바뀐 국제 기본단위를 반영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 방식으로 질량(㎏)·전류(A)·온도(K)·물질 양(mol)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를 재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국제 기본단위 재정의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국제단위계(SI)가 재정의된 데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주요사항을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국제단위계는 미터법을 바탕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규정한 단위 체계로 미터(m), 킬로그램(㎏), 초(s), 암페어(A), 켈빈(K), 칸델라(cd), 몰(mol) 등 7개 '기본단위'와 기본단위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단위가 조합된 '유도단위'로 구분한다. 현재 미국, 미얀마, 라이베리아 세 곳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가 국제단위계를 사용한다.
국제도량형총회는 지난해 11월 7개 기본단위 가운데 ㎏, A, K, mol 등 4개를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 방식으로 다시 정의했다. 새 정의는 1875년 미터협약이 체결된 날로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세계 측정의 날'인 오는 5월 20일부터 공식 사용된다.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unit)에 시간 경과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1889년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가 질량 기본 단위로 정의됐지만 세월 흐름에 따라 수십 마이크로그램(㎍)의 오차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오차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국표원 설명이다.
이번에 4개 기본단위가 불변 상수를 활용해 새롭게 정의되면서 국제단위계 7개 기본단위는 플랑크 상수(h), 기본 전하(e), 볼츠만 상수(k), 아보가드로 상수(NA) 등 고정된 값 기본상수를 기반으로 '불변의 단위'가 됐다.
국표원은 새롭게 정의된 기본단위와 이를 반영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과학계 산업계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20일 시행한다.
이상훈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첨단 과학기술 기틀인 기본단위 재정의는 역사적 성과”라며 “법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서와 학습 과정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표>SI 기본단위를 정의하는 상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